보청기 정부지원금(보조기기 보험 급여)은 국가에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을 위하여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·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정부 지원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
정부 지원 가능 횟수
보청기 지원 기기 수(편이)
보청기 지원 기기 수(양이)
보청기 지원 금액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.
대상 | 최대 보청기 지원 금액 | ||
---|---|---|---|
변경 전 | 변경 후(2021년 7월 1일 이후) | ||
일반 (국민건강보험 가입자) |
117만 9천원 |
1차지급 보청기 가격 + 1차 적합관리비용 |
99만 9천원 |
2차 지급 2차 적합관리비용 |
18만원 (4만 5천원 × 4년) |
||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국민건강보험 가입자) |
최대 131만원 |
1차 지급 보청기 가격 + 1차 적합관리비용 |
111만원 |
2차 지급 2차 적합관리비용 |
20만원 (5만원 × 4년) |
- 순음/어음 청력검사 실시(2~5일 간격으로 총 3회)
- 청성뇌간방은(ABR)검사 실시(1회)
-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 필요
-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서류 발급
- 서류 발급 요청 : ①장애진단서 ②진료기록지 ③청력검사 결과지
- 2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세터에 제출
- 주민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
- 심사 통과 시 복지카드 수령
※ 복지카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
-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
- 보청기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 지참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 방문
- 보청기 상담 및 구매
-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
- 보청기 처방전과 보청기 구매 영수증 지참
- 구매한 보청기 지참하여 기기 검수
-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1, 2, 3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**
-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최대 111만원이 통장으로 지급(보청기 + 1차 적합관리비용)
- [21.7.1 변경 시행]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2차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
(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, 최대 2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