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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등급 보조금으로 보청기구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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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61회 작성일 23.02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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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대 어르신 방문
청력검사를 해보니 청각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여.
장애등급 절차안내.
기존에 6개월이전 이비인후과 기록이 있어.
장애등급 가능한병원에서 바로 등급 절차진행.
검사 및 등급 결정까지 총2달소유.
등급 받으시고 평균청력65db정도이며
 등산 등 운동을 많이 하시고 활동적이시기때문에
맞춤형  귓속형 제품 구매
장애등급받고 보조금으로 인해 본인부담금20만원 지출

보청기 구매후 1차  2차 2주후 3차한달후
피팅 및 실이측정  스피치맵핑 진행후
청각재활 훈련실시후 보청기적응도 완벽하게하시고
만족도도 매우높음